범섬 자료사진.(사진=김재훈 기자)
범섬 자료사진.(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갯바위 낚시와 스킨 스쿠버 활동이 다시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지만 도는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섬과 범섬 일대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을 2일 고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과 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됐다. 출입제한 지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거나 선박이 지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어촌계와 스킨 스쿠버 이용자 등으로부터 규제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 세계유산본부는 출입제한 지역을 2021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왔다. 문화재청은 출입제한 축소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관리지침 마련을 도에 요구했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지역 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지역 도면. 현재 위의 도면처럼 섬을 둘러싼 해역까지 제한됐지만 변경 고시가 되면 아래 도면처럼 섬 지역만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에 따라 도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 강사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 연 2회 이수 △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 금지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운영·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향후 문화재청이 이달 중 출입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물고기나 수산물을 채집하는 일)과 갯바위 낚시, 스킨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출입제한 지역이 해역부를 제외한 섬 지역으로만 축소되기 때문이다. 

고영만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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