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서 담홍말미잘(동그라미 안) 기생으로 인해 해송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녹색연합 제공)
제주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서 담홍말미잘(동그라미 안) 기생으로 인해 해송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녹색연합 제공)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서귀포 관광잠수함 회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회의에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허가조건 위반여부 등 검토’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과 7월,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훼손 △잠수함 ‘중간기착지’ 인위적 현상 변경 의혹 △운항 구간 내 법정보호종 산호충류 서식 현황 △허가 받지 않은 제2중간 기착지 확인 △절대보전지역(F구간) 훼손 등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관광 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 “절대보전지역 훼손 확인된 바 없어” 등의 요지로 보도자료를 냈다. 

#도 세계유산본부·문화재청, 잠수함 불법 운항 및 산호 서식지 훼손 사실 인정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서귀포 관광잠수함(대국해저관광㈜)이 제2중간 기착지의 존재와 훼손, 절대보전지역 불법 운항과 훼손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조사면적 3264㎡ 대비 훼손면적 634㎡으로 훼손 면적 비율은 19.4%이며 암반과 산호 서식지 훼손이 진행된 부분은 잠수함 운항 방향과 일치한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범위내에서만 행송과 긴가지해송 총 69개체가 확인됐다. 녹색연합의 조사에서도 문섬 북측 한개창과 불턱 구간, 새끼섬 일대가 국내 최대의 멸종위기 해송류 집단 서식지임을 확인했다”며 “상당한 수준의 해송류가 서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훼손 인지했지만..'면죄부' 준 셈”

녹색연합은 “이번 회의록에서 드러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입장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본부는 ‘절대보전구역은 잠수함 운항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이나 이는 허가 받을 당시 운항구역도와 현장여건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밝혀 잠수함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또 “(잠수함 업체가)서귀포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문화재 활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천연기념물 문섬의 보존 기관인지,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의 대변인인지 정체를 분명히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된 지난 35년 동안 문섬 일대는 상당히 훼손됐다”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서귀포 관광잠수함 최초 운항 허가를 낸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단 한 번도 그 운항을 멈춘 적이 없다. 행정관청이 면죄부를 직접 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은 잠수함의 운항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문화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잠수함의 운항 허가를 재심의하고 문섬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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