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8일 백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건설 및 분양업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8일 백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건설 및 분양업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사전분양'을 내세워 전세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22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8일 백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건설 및 분양업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제주시내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 및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과 연세 등 15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 공사 관계자에게 대금 7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동을 채무와 함께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완공되지 않은 타운하우스 9개동을 분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및 연세 등을 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적 동의·고지 절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외관만 완벽하게 건설된 1개동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식이었다.

나머지 동은 내부 시설이나 마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곳에 입주해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전세나 연세 등 계약방식에 따라 적게는 2000만원부터 최대 7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공매로 넘어갔다. 강제처분이 이뤄진다면 특히 전세 보증금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거나,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뒤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전세자금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경기지역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임대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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