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시장 강병삼)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투자 비용을 부담시킨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자동차는 2만4592대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다. 1분기 부과 금액은 총 11억 60만 원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3월까지 연납 납부를 신청하면 5% 감면받을 수 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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