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13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9일 오전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13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진행 상황이나 경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사 수행기관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하 재단)이다. 

9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13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재단을 상대로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정심 재단 조사연구실장이 추가진상조사에 대해 “전력을 다하겠다”고만 보고하자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10월 고희범 이사장에게 경과보고나 중간보고회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이뤄질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추가진상조사가 올해까지 이뤄지고 내년에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 조사가 4·3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에선 ‘재단이 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구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정심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4·3중앙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 속에서,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의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조사라서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건 알겠다”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추가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건 무리라는 설명도 있다. 

이날 한 4·3학계 전문가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수행기관일 뿐이다. 오늘 있었던 4·3특위의 질문에 답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 조사 과정 공개 여부 소관은 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3중앙위 산하 설치된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대 조사 주제를 선정했다. 

추가진상조사단은 재단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해 꾸려졌다. 분과위는 오는 연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보고서를 작성,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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