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 제주시 자치행정국 보도자료 발췌.
2023년 3월 13일 제주시 자치행정국 보도자료 발췌.

제주시는 결원이 발생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지역대표위원 1명(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 3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6명 총 10명으로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지역은 노형동(3명), 한림읍(2명), 애월읍‧일도1동‧이도1동‧용담1동‧연동(각1명) 이상 7곳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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