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로16길. (사진=박소희 기자)
오라로16길.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14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반복적인 단속 사례를 예방하고,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제주시는 기존 서비스 대상구간 정비와 더불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구간 및 향후 설치할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에 대해서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방법은 제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구축했으며, 2021년부터는 일반 단속구역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5만7032명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