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시는 15일 1인가구 증가 및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원스톱(one-stop) 장례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대행업체 선정에서 화장, 사망신고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선정된 장례대행업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 화장 후 양 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2회(화 입제, 몸제)와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 만큼은 쓸쓸하지 않고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에 필요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증명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 및 법원과 협의 화장증명서로 사망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망신고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원스톱 처리는 작년 83건, 올해 3월 현재 21명 지원했으며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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