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객실(사진=제주도 제공)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객실(사진=제주도 제공)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벌인 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자체-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총 12곳이다.

이들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지급 등 단기숙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12곳 중 8곳은 실제 투숙객을 받았거나 이용 후기가 있는 업소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나머지 4곳은 이용실적이 없거나 숙박업 허가는 받았지만 일부 미허가 객실을 사용한 업소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