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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