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사진=박지희 기자)
김한규 국회의원(사진=박지희 기자)

최근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항공권 가격 상승 및 항공권 구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민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위한 방안 마련보다 항공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좀 더 발 빠르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내 공항에서 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될 경우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 등은 개정 이유로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여 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소음 운항절차에서 규정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승객 이동 제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다.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서는 심야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제주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김한규, 송재호, 위성곤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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