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시는 23일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업장 근로 현장 작업환경을 오는 7월까지 측정한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 시 소음·분진 등에 노출 위험이 있는 시 산하 사업장 9개소(민간위탁 사업장 포함)다. 이들 사업장은 도서지역 폐기물시설, 읍·면 환경시설, 가로수 정비작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수거작업 현장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측정되는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에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의견청취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유해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설·설비 설치 및 개선 ▲측정주기 단축 등 보건조치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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