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투데이 DB)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완료, 의견을 청취한다. 

23일 제주시(시장 강병삼)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산정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에 제주시 33만308필지와  서귀포시 23만5908필지에 대해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은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양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 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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