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는 개가 발견됐다. (사진=제주시 제공)
지난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는 개가 발견됐다. (사진=제주시 제공)

강아지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22일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믹스견에 양궁용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견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몇년 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기르고 있는 닭과 농작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피해견은 A씨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들개 때문에 120여마리의 닭들이 다치는 등 피해를 봐 개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었다"면서 "실제로 피해견에 화살이 맞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22일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화살 7개.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22일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화살 7개. (사진=박지희 기자)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양궁용 화살 20개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1년 전이다. 활은 낚시줄과 나무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탐문을 통해 검거된 A씨는 당초 화살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압수수색 진행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보된 화살은 피해견에게서 발견된 것을 포함, 모두 7개다. 경찰은 탐문과 압색을 통해 각각 2개와 4개를 확보했다. 나머지 화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현철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3일 브리핑을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인 22일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에서 붙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지현철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3일 브리핑을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인 22일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에서 붙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도내 동물권 단체로 꾸려진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480여명의 수사.형사 경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직선거리 10K㎞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제주도 자치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7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지역 특성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현수막 및 전단지를 설치·배포해 도민들의 제보요청 당부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없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따라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또다른 피해견 등 여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사건 이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피해견은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중인 피해견은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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