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3일 오전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중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도는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수용, 탐나는전을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수용, 탐나는전을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여기에 대해 도는 농민수당 지급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했으며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행 가맹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올 하반기에 탐나는전 할인 발행을 할 경우 행안부와 협의 및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 가맹 제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농협 상품권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도는 “유가증권 등의 대금결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한하거나 장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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