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은 5일 4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은 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적극적 행정의 선례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5일 주재한 4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의 4·3망언 이후 극우세력의 제주4·3 왜곡이 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까지 이어졌다. 

보수정당은 4·3 왜곡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극우 단체는 추념식 당일인 3일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는 제주도가 행정시에 위임한 사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특별법 13조에 근거해 불법 현수막으로 해석하고 강제 철거에 나섰다. 

제13조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나 4·3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삼 시장은 "앞으로도 전례 없는 일을 판단할 상황이 많을 것"이라면 이번 현수막 철거가 "적극 행정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3 희생자 추념일 참석자 수송지원과 4·3 폄훼 현수막 철거 등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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