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도자료 발췌
제주시 보도자료 발췌

제주시 일부 지역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제주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한림읍·애월읍·우도면·삼양동·연동·노형동 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3개 분야에 11명으로 ▲지역대표분야 4명(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분야 2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분야 5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모집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잔여 임기는 5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