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지역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제주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한림읍·애월읍·우도면·삼양동·연동·노형동 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3개 분야에 11명으로 ▲지역대표분야 4명(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분야 2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분야 5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모집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잔여 임기는 5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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