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4월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이는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경찰이 요청해 결정을 받아낸 전국 최초의 사례로 파악된다.

지난 3월 제주시 소재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가정내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에 동부서는 피의자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성행 교정을 위해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를 요청했다.

동부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21년 1,369건에서 2022년 1,295건으로 전년대비 5.4%가 감소했지만 검거건수는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사건처리율은 30.8%에서 50%, 긴급임시조치신청률 또한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검거지표는 증가하고 있다.

동부서는 이에 대해 신고출동시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조치, 사건처리율 및 긴급임시조치 신청률 증가,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연계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APO모니터링 강화로 신고건수는 하락한 반면 재발방지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 (상담교육위탁)가 있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가능하나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성행개선이 필요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6호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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