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정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는 8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노동자 4명이 일하다가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산업재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9개 지역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주도 포함된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경찰청이 지난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압수수색한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경찰이 들고 온 영장에는 '건설 현장의 사소한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사진촬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고발.민원을 제기'한 것이 혐의사실 하나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에서 '사소한 안전조치'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현장에 사소한 안전조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는 노동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경찰이 어쩌다 건설사업주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를 지급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세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노동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현장에 안전감시자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작업에서 노동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에 목숨을 맡겨놓고 일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30~40년 전 건설노동자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일하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왜 건설노동자만 탄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제주지역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면서 "제주도정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긴급 노정 협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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