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이경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이경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 사고 이후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대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자세가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제415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바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면서 "설치 취지에 맞게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든다"고 물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에 대해 쉽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르바이트 도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각 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이경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매해 2800만원 예산이 투입하는데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경심 의원 "교육청에 청소년 노동인권 민원 처리와 신고 접수에 대해 물었더니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청의 권한이며, 교육청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인권신고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일갈했다.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청은 지난 4일 진행된 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것. 

실제 교육청 홈페이지 노동인권신고센터 메뉴에는 3곳 기관의 전화번호만 안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문화원에 가면 18세 고 이민호 학생의 추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운영이나 교육청 소속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채용·운영하거나 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2022년부터 노동인권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면서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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