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023년 4월 18일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알뜨르 부지 무상양여 조건으로 대체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후 제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동·2동, 더불어민주당)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소위(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등이 심의 당시 "제주도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 '무상 양여시 대체자산 제공' 단서를 달고 법사위에 넘겨졌다. 

앞서 제주도는 전체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했지만 결국 일부 부지로 축소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도 2023년까지는 대체 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알뜨르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국방부가 이 법을 근거로 "대체 부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면 제주도는 응할 수 밖에 없다. 

정민구 의원은 이를 우려하며 "국방부나 제주도나 10년 후면 실무자가 바뀔 것"이라면서 "제주도 현 담당자는 향후 담당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방부와 주고 받은 내용(문서 등)을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