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사진=제주투데이DB)
음주단속. (사진=제주투데이DB)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제주에서 11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급 기준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르면 연간 5차례를 초과하면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과거 국가경찰이 운영하던 음주운전 포상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이 동나면서 6개월만에 중단됐다. 타 시·도 6곳도 제주를 벤치마킹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파라치나 중복 신고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포상금을 탐나는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 신고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과거 6개월간 제도 운영 당시 음주운전이 예방됐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과거엔 국비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지방비가 쓰이는 만큼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병우(무소속, 대정읍)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캠페인 등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신고포상제를 하지 않아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1년에 4000여건의 신고를 하고 있고, 이 중 실제 음주운전 건수는 700건(15%)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면 이보다 신고가 대폭 늘 가능성이 높고,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체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비율을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제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고, 부작용도 크게 없었다"면서 "해당 제도로 음주운전이 근절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각심을 준다는 데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여러 음주사고가 근절되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신고에 대한 보상보다는 홍보 및 경각심 고취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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