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수선화 아파트(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 입주 단속이 진행된다. 

18일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등 부정 입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입주자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임대료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의뢰를 통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 입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이뤄지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 간 제한된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부정 입주를 면밀히 파악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제주시 신설동길 52 외 3필지)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 건축됐으며, 연면적 5069.4㎡/4동(3층)로 총 100세대 규모다. 올해도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14세대를 선정, 공가 2세대에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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