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19일 백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경찰청은 19일 백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19일 백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청은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 연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여간 관련 가해자 25명에 대한 일 대 일 상담을 모두 87차례 진행했다. 예산 1000만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치장 유치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는 여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고위험 가해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전문상담사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 상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타 지자체 중 서울에서도 스토킹 대상자에 한해 출장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잠정4호 처분을 받은 10명, 체포 후 석방된 4명이 모두 45차례의 상담을 받았다. 가정폭력 가해자 중 임시5호 처분을 받은 1명과 체포 후 석방된 10명은 모두 42차례의 상담을 받았다.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노성향 ▲가부장적 사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인식 등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하거나, 개선되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에게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그래픽=제주경찰청 제공)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그래픽=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청은 이날 현행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가정폭력 임시조치 항목에 '가해자 상담위탁'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임시조치 5호(상담 및 교육 위탁) 처분이 내려지면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문제는 보호처분이나 수강명령 등 법원 결정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및 처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도 중도 이탈자가 많아 상담횟수가 1명당 평균 3.8차례에 그쳤다. 

제주청은 사건 발생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기철 제주청 여성보호계장은 "최근 제주동부경찰서가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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