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할 공유지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빌려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행정업무 전반(2020년 7월~2022년 7월)에 관해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들여다 본 결과다.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총 40건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17, 주의8), 1억 3000만원의 환수·추징·추급 처분을 내렸다. 

특히 제주시는 관할 공유지(초지)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빌려줘 기관 경고까지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7필지 공유지(목장용지)를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빌려줬다. 

주: 1. 조합원: N, L, H, O, P, Q, M, R, 법인설립일: 2002. 1. 4.로 초지조성 수허가자인 ££공동목장과는서로 다른 법인격임 2. ◇◇동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한 초지로 일정 조건 하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원상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감사결과보고서)
주: 1. 조합원: N, L, H, O, P, Q, M, R, 법인설립일: 2002. 1. 4.로 초지조성 수허가자인 ££공동목장과는서로 다른 법인격임 2. ◇◇동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한 초지로 일정 조건 하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원상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감사결과보고서)

'££목장(대표:G)'은 1967년 제주시 B동(임야)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빌려썼다. 2007년에는 '££'공동목장이 아닌 '¥¥영농조합법인(대표:H)'이 해당 공유지에 대한 대부 신청을 했고, 제주시는 입찰 절차 없이 '¥¥'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례가 7건.

제주시는 "1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재산이라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도 감사위는 "7필지 모두 초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주무 부서에 대한 경고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위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 받고 3년 내 매각한 3건 5357만4000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추징을 요구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매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미추징 사례도 적발됐다. 

마을회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사용 할 때에는 사용기간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해야 한다.

ㄴ마을회는 '¢¢새마을회'가 소유한 제주시 ▩▩읍 ◎◎리 2필지 토지 76만5,993㎡ 중 14만3,543㎡를 '≠≠개발' 외 1개 업체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ㄴ 마을회에 감면해 준 재산세 3981만8,3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