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클린하우스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도 클린하우스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시 관할 청소 노동자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2022년 상반기 청소 노동자 채용 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과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주의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한 운영계획 (이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26개 읍·면·동으로 이를 시달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관리하도록 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계획은 취약계층 등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우대조건을 공고 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제주시는 서류전형은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등 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서류전형에 필요한 배점기준을 채용계획에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가점 부여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도 감사위 설명이다. 

또 '평점 방식'이 아닌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제시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도 정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와 요령 등에 관한 불분명한 채용계획을 수립해 각 읍·면·동에 전달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채용공고 시 채용 시험과목과 배점비율 등의 평가기준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6개 읍·면·동 중  A동을 포함한 16개 읍·면·동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세부 가점부여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거나 가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고했다. 

또한 A동을 포함한 17개 읍·면·동에서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A동과 B동은 취약계층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공개 추첨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앞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류전형 배점기준, 가점부여 대상 전형과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모호하게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립·시달한 채용계획에 따라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주시 행정업무 전반(2020년 7월~2022년 7 월)에 관해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들여다 본 결과다.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총 40건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17, 주의8), 1억 3000만원의 환수·추징·추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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