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무등록 여행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무등록 여행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등록 여행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6월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현장(조천읍 소재 관광지)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하며 이를 추적할 예정이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tourinfo.or.kr)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