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내 한 주택단지 내에서 엄마와 아이가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박소희)
제주시내 한 주택단지. (사진=박소희)

제주시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41% 하락했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3381호, 10조 4,217억 원으로 실질 변동률은 전년 대비 4.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재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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