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소방이 거짓신고자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이송 요청을 하는 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가 거짓신고·상습이용 비응급환자 저감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이송하면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소방본부는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등 여파로 도내 응급실 포화상태가 지속되며 구급대 환자인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도 하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거짓 신고가 명확한 경우, 엄격한 법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르면 소방에 거짓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응급환자의 경우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현장도착 후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나 구급요청 거절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요청이나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단순한 동물포획 등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단순 치통.감기(섭씨 38도 이상 고열 등 제외), 타박상 환자는 물론, 술에 취한 사람도 구급대상자가 아니다.

소방본부는 119구급 서비스 상습·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 제한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119구급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원활한 119구급대 운영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비응급환자가 이송된 건수는 3133건으로, 전체 이송건수(19만1851건)의 1.6%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00건(전체 3만9742건) ▲2019년 443건(3만8019건) ▲2020년 519건(3만3356건) ▲2021년 1227건(3만8138건) ▲지난해 544건(4만2696건)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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