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송창권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업 제한업소 지정을 인권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조례의 목적서 드러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아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 아동의 출입을 강제하는 내용은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다.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자율성을 도모하며 제주 차원의 권고 및 계도 조치와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취지를 살렸다.

또 필요한 경우 노키즈존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의 책무로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사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영업ㆍ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2.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3.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4.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금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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