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도 타 과거사 피해자나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통수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기타 민간업체는 의무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참고, 할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제주4·3도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면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제주4·3으로 피해받은 제주도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운영하는 교통수단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도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 할인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