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방법원. (사진=박지희 기자)

비자 연장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통 넘게 전화하는 등 담당교수를 스토킹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내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교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B씨의 휴대전화나 연구실로 수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6개월 동안 A씨가 B씨 측에 전화한 횟수는 123차례에 달한다. 

A씨는 아울러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메일을 16차례 보내기도 했다.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내 등록금을 다 빼먹냐', '답장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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