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와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의 불공정 계약 및 생활물류법 위반 감시를 위한 제주 실천단(이하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와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의 불공정 계약 및 생활물류법 위반 감시를 위한 제주 실천단(이하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의 제품배송을 맡고 있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에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지키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CLS가 클렌징(구역회수) 제도를 무기로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와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의 불공정 계약 및 생활물류법 위반 감시를 위한 제주 실천단(이하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천단은 "최근 진행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CLS가 '클렌징'을 무기로 해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도 했다"면서 "노동자들의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사측이 강요하는 근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구역을 명시히도록 돼 있고, 구역 변경시 협의가 아닌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구역이 택배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생존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으로 내몰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이같은 불법을 무기로 명절 출근율 75%, 프레시백 회수율 90%, 출근율 85%, 주말 휴무 불허, 수수료 삭감 등 각종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쿠팡이 대리점에 구역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택배노동자에게 구체적 구역을 할당할 수없게 된다"면서 "구역 변경시 '합의'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마음애로 구역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조가 확보한 쿠팡택배 대리점-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에는 '광역시 전체' 또는 '조율'이라는 식으로 구역이 작성돼 있다"면서 "이는 쿠팡CLS가 만든 계약서가 대리점을 통해 택배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천단은 신고센터 운영, 쿠팡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캠페인, 도내 3개 캠프 순회 방문 등을 통해 CLS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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