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제공)
4·3특별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0일 “국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에 동참하는 결의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과 뜻을 같이하는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4·3특별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4·3특별위원회 논평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의결했으며, 이후 4월 10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주도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의 결의안은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그에 따른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미합중국 의회 등에 전달되었다.

오늘 국회 또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4·3특별위원회와 뜻을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4·3특별위원회 또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 5.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권, 부위원장 박두화

위원 강봉직, 강하영, 고의숙, 박호형, 정이운,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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