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를 수정·보완,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겼다. 이미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제주도가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먼저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하면 에너지공사는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기존 1.0과 달라진 점은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가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진 것. 

김정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사업자 공모가 지구지정 이전으로 앞당겨지면 리스크가 커져 민간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추자도 해상풍력개발과 같이 사업성이  담보된 바다에 계측기(풍향계)를 꽂은 사업자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풍력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 사전 검토 요청을 제출하면 관리기관인 제주도가 사전 검토에 나선다.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다.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앞으로 조례·고시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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