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도의회 상임위,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의 보류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노키즈존은 영업장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다. 영업장 내 소란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꾸준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제주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최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며 노키즈존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조례안은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영업장에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제주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보류 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상위법령 위반 문제. 이순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은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그리고 '금지'라는 표현. 역시 조례안에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는 조례 제목과 조례안 내용 중 '금지'라는 단어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존 지원?

대신, 제주도는 '예스키즈존' 등 다른 방향의 정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과는 미지수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말했다.

예스키즈존 등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거론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조례안 역시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강제 조항은 없어 선언적 기능이 강하다.

이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하영 도의원은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업주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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