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장애인시설 옥상에서 원생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해당 시설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소재 모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해당 시설 옥상에서 발달장애인 20대 남성 B씨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다니던 중 야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와 가슴 등 몸 전체에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3일 뒤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은 소방법에 따라 대피를 위해 옥상출입문을 잠글 수 없긴 하다"면서 "해당 시설의 또다른 관계자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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