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박지희 기자)

최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제주지방검찰청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제주투데이>는 제주지검에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오는 7월 14일 제주지검 민원실에서 특수활동비 사본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이 공개하는 예산 자료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일체다.

다만, 사용자 및 수령인 성명, 업무추진비의 경우 참석자 소속 및 명단 등 자료에 담긴 일부 개인정보 등은 가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등이 쓰는 예산이다. 예산 집행 절차가 불투명하고 지출 증빙 방식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의 일종으로서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역시 '수사정보 유출'을 이유로 공개된 적이 없다.

제주지검은 정보공개법 제15조를 들며 공개방법으로 요구한 전자파일 대신 사본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문서라는 취지다.

특히 이번 공개되는 자료의 기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69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지난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과거 주요 수사에 함께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그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최측근에서 보좌 업무를 맡았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제주지검장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검찰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6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 수장에 올랐다.

이외에도 68대, 70대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찬호 변호사와 박종근 부산지검장, 이근수 현 지검장이 쓴 예산도 일부 공개된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도 행정기관이기에 예산집행은 당연히 공개하고 감시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공개는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찰 조직이 민주화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기대했다.

한편,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은 지난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이 쓴 예산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기밀이며, 정보의 양이 방대해 정리가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일자와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 정보량이 방대해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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