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대응을 풍자하는 포스터 부착 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조사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제주인권연구소 왓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경범죄 혐의에 대해, CCTV를 정밀 조사하고 차주의 신원을 추적하여 확인하며, 차주의 집까지 방문 조사하여 재확인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경찰력 집행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연구소 왓은 "차주의 신원을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불편을 주지 않고도 단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많다."면서 "방문조사 때, 경찰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행위 지시자를 밝히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 비판 포스터와 4·3 폄훼 현수막에 대한 경찰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연구소 왓은 "옥외광고물법이든, 경범죄처벌법이든 간에 법의 의도는 국민의 의사 표현을 좀 더 중대한 가치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4.3 혐오 왜곡 현수막이 난무했을 때, 경찰은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판단되면 제거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제주사회에 큰 상처만 남긴 것에 대해 훌륭하게 변명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한다.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면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과 규칙을 시민들에게 무리하게 들이 밀고 있다. 이런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방문 수사, 출석 요구는 결국 경찰력의 집행에 있어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연구소 왓은 "지금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경찰의 대응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경찰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하지만, 의심을 거두지는 못하겠다."며 경찰에 의사표현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것과 법 집행 시 시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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