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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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민투표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선결 조건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구성 역시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없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행안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차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2022년)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2021년)을 제안했다. 

두 법안을 통합해 조정한 행안위 대안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10조 2항을 신설했다. 

'오영훈 안'에 담긴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위성곤 안'에 담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은 수용되지 않았다.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됐지만, 설치를 위한 선결 조건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또한 기관 구성 역시 제주도가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만 남았다.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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