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제주투데이 DB)
제주시 전경. (제주투데이 DB)

제주시는 26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지배주주 혹은 대주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만7676개 법인 중 1차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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