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이종우)가 관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26일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시설물 1461개소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업무용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매년 10월)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 6명(전산 2, 현장 4)을 채용해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부담금은 현장 조사 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설물을 미임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이후 미사용 신고시 해당기간 동안 부담금의 감면도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9억 7700만 원을 부과, 현재 부과액의 96%인 18억 99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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