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드림바우처카드에서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히터나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 부담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DB

제주시(시장 강병삼)가 30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1인 세대에 14만 9000원, 2인 세대에 20만 5000원, 3인세대에 29만 2000원, 4인세대에 37만 9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위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58.12.31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 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다. 

대상자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신청을 받았으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문의는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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