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중인 제주어선.
항구에 정박중인 제주어선.(제주투데이 DB)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한 달간 연장한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일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3년이상 어업을 영위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 및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 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2022년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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