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사진=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외부 감사를 거부한 제주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기종 제주도의원(성산읍, 국민의힘)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017년부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버스 업체들이 회계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A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현기종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조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준공영제 제외 대상 조건도 강화했다.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조치나 감액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를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