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심사보류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40분 앞선 오전 9시 20분 회의를 열고 추경안 계수조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약 430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와 협의 후 약 189억원으로 삭감 규모를 줄였다. 삭감된 금액은 도의원들이 요구한 읍면동 사업으로 채워졌다. 

삭감된 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 161억 원 중 2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88억 7000원 중 40억 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43억 3100만 원 중 21억 7000여 만 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전액 삭감 대상이었다.

오영훈 지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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