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 (사진=제주투데이DB)
한라산둘레길. (사진=제주투데이DB)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출입으로 한라산둘레길 훼손이 심해지면서 제주도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 숲길을 '차마 진입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5개 구간으로, 모두 48.92km다. 구간별로 보면 천아숲길(8.7km), 돌오름길(8km), 동백길(11.3km), 수악길(11.5km), 시험림길(9.42km) 등이다.

차마 진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둘레길 출입이 제한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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