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8일 열린 '2023 제주차별철폐한마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박소희 기자)
2023년 6월18일 열린 '2023 제주차별철폐한마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박소희 기자)

"저희는 10년 넘게 일해도 호봉제 적용이 안 돼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죠." 

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특히 이주여성 직원들이 제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제주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족센터 사업은 크게 행정 업무 중심의 기본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본사업에 고용된 직원은 한국인으로 채용된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정부 인건비 지침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된다. 

특성화 사업에는 통번역, 이중언어, 언어발달, 사례관리 4개 직군이 있다. 이중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이주여성으로 채용한다. 직군 절반이 이주여성으로 고용된 특성화 사업은 인건비 지침이 없어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2023년 기준 행정직원 평균 연봉은 3000만원 대이지만, 이주여성 채용 직군 평균 연봉은 2000만원 대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되는 별도 위탁사업이라 정부 인건비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일 뿐 한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시행하다보니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 위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위탁 받은 가족센터에 정부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그에 한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가 늘면 운영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제주지역 센터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에 고용된 인력은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사용해야 한다. 호봉제 적용은 안 되지만 센터 재량껏 그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하고 싶어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불합리한 임금체계에 대한 건의를 여가부에 수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성화 사업 고용 인력은 근속 연수가 쌓여도 그에 맞는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의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작년 초 여가부가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인력을 조사하면서 올해까지 인건비 지침을 마련한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함흥차사.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 인건비 지침을 올해까지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현재 내부 TF를 구성해 아직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같은 지붕 아래 근무하는 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특성화 사업의 오래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한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조속히 임금 체계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왜곡된 법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운영하다 2021년 '가족센터'로 통합했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센터로 통합되면서 관련법이 왜곡됐다. 법개정을 통해 가족센터 목적과 취지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정부가 바뀌어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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