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회까지 경고하고, 3회 위반시 과태료(10~20만 원)를 부과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충전구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6월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