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구역에 방치된 텐트 (사진=제주시)
녹지구역에 방치된 텐트 (사진=제주시)

제주 해안에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강체 철거된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30일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한 달 동안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매나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알박기 텐트가 철거된 해당 야영장은 마을청년회가 위탁,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료 운영한다. 

한편 이호 테우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8개의 방치텐트가 발견됐지만, 설치장소가 한양재단 사유지라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중 4개는 시가 소유주를 설득해 자진 철거했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